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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제2026-01호
| 작성자 | 경영전략본부 | 등록일 | 2026-09-02 |
|---|---|---|---|
| 분류 | 공지 | 접수기간 | 2026.9.2(수) ~ 9.18(금) 18:00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임원 공개모집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임원 공개모집 공고문.hwp 📎 지원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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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근(대표이사) 및 비상근(이사, 감사)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구분 |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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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
◦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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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
◦ 재단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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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 재단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임원의 결격사유
정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신설 2022. 07. 26.>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의3, 제6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 07. 26.>
3. 「지방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2. 07. 26.>
4. 재단과 상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5.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노동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05. 31.>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별표1> 임원후보자 자격기준 내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정당법」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재단과 상거래 상 밀접한 이해관계자
○ 재단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자격기준
| 구분 | 대표이사 | 비상임 이사‧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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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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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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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임원(대표이사)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지원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