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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임원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제2026-01호

작성자경영전략본부등록일2026-09-02
분류공지접수기간2026.9.2(수) ~ 9.18(금) 18:00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임원 공개모집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임원 공개모집 공고문.hwp
📎 지원서식.hwp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근(대표이사) 및 비상근(이사, 감사)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직위 및 인원
2. 임기
3. 주요 직무내용
구분직무내용
대표이사

◦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

  •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협찬 등 수익 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사

◦ 재단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의결

  •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감사

◦ 재단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4. 자격요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임원의 결격사유

정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신설 2022. 07. 26.>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의3, 제6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 07. 26.>

3. 「지방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2. 07. 26.>

4. 재단과 상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5.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노동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05. 31.>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별표1> 임원후보자 자격기준 내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정당법」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재단과 상거래 상 밀접한 이해관계자

재단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자격기준

구분대표이사비상임 이사‧감사
포괄적 자격요건
  • 비전 제시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자
  •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구체적 자격요건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 기관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단체나 기업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기업 전무 이상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2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또는 3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부교수 또는 선임연구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 수행요건에 부합하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 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
  •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관리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 경력자
  • 3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또는 4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 수행요건에 부합하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5. 겸직제한

❍ 상근임원(대표이사)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6. 보수 수준
7.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26. 9. 2.(수) ~ 9. 18.(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가능 일시
2026. 9.16.(수) ~ 9.18.(금) (3일간) 10:00 ~ 16:00
※ 비상경영체제에 따른 무급 휴업 및 부분 휴업으로 인함

❍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지원서식 참조)

8. 전형방법
상근임원(대표이사)
  1. 11차 서류심사
  2. 22차 공개정책설명회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3. 33차 면접심사
비상근임원(이사, 감사)
  1. 1서류심사
9. 기타사항
202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임원추천위원회